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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장기요양문제,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을 떠나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현대 국가는 그 내용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보장제도입니다. 즉, 노화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ㆍ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선진각국에서는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ㆍ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건강보험제도와 분리 운영하는 경우 노인등에 대한 요양필요성 부각이 비교적 용이하여 새로운 제도도입에 용이하며, 건강보험 재정에 구속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 운영, 장기요양제도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과는 별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

    우리나라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사회보험방식을 근간으로 일부는 공적부조방식을 가미한 형태로 설계·운영되고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건강보험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액 × 6.55%(2015년도 보험료 기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 공적부조의 적용을 받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를 관리ㆍ운영할 기관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운영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입과 정착을 원활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과 독립적인 형태로 설계하되, 그 운영에 있어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로 관리운영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노인중심의 급여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자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적용대상

    건강보험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가 됩니다(법 제7조제3항). 이는 건강보험의 적용에서와 같이 법률상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조의 영역에 속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에서는 제외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법 제12조).

    장기요양인정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나 의료급여수급권자 누구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수급권)가 부여되는데 이를 장기요양인정이라고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절차는 먼저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으로부터 출발하여 공단직원의 방문에 의한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그리고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작성 및 송부로 이루어집니다.
    ※ 장기요양인정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은 가입자가 납부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장기요양급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으로 조달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징수 및 산정(「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8조, 제9조)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2015년 현재 : 6.55%)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부담(「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58조)
    • 국고 지원금 :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합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 및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부담합니다.
    본인일부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0조)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중 수급자의 본인일부부담금(장기요양기관에 직접 납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일부부담금 전액 면제
    • 「의료급여법」의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소득.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자 등은 본인일부부담금의 50%를 감경

    기존 건강보험제도 및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ㆍ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 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

    기존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요양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특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부조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서비스는 소득에 관계없이 심신기능 상태를 고려한 요양필요도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보다 보편적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비교표
    구분 노인장기요양보험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
    관련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서비스 대상 - 보편적 제도
    -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이상 노인 및 치매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 특정대상 한정(선택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서비스 선택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공급자 위주)
    재원 장기요양보험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이용자 본인 부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장기요양인정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인정되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가 제한됨.(장애인활동지원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 단,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또는 급여 이용의 목적으로 인정된 장기요양등급은 포기할 수 있도록 등급포기절차 신설('15.9.1 시행)
    장기요양인정의 신청(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 갱신신청의 경우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17.1.1. 시행)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 신청할 때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 또는 제출하여야 하며, 팩스 및 우편 접수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신청 서식 안내
    • 신청서는 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접속하여 알림ㆍ자료실 > 자료실 > 서식자료실 > 게시물(1호의2서식) - [별지제 1호의 2서식] 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4조)
      • 만65세 이상 노인 :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
      • 만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 신청서 제출 시
    신청의 종류(참고)
    종류 신청 사유 신청 시기 제출 서류
    인정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의사소견서
    등급변경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ㆍ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
    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급여종류ㆍ내용변경 사유 발생시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
    사실확인서(제출 필요시)
    이의신청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서
    사실 입증서류
    「의사소견서」발급 안내

    의사소견서는 인정조사 후 공단이 안내한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습니다.

    • 제출대상자 중 '치매진단관련 보완서류 제출 필요자'인 경우(5등급 예상자)에는 치매진단 관련 교육이수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를 포함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
    • 의사소견서 제출제외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6조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도서ㆍ벽지 지역 거주자.)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 공단에서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아래와 같이 국가 또는 지자체, 공단에서 발급비용 일부를 부담합니다.
        ※ 의료기관에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 없이 의사소견서를 발급 받는 경우에는 발급비용 전액을 신청인이 부담
      • 단, 의사소견서 발급 시 본인이 전액 부담한 내용 중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결정되거나, 등급변경신청에 의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와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최초로 신청하거나 갱신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전액 부담한 금액 중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금액(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부담율
    부담률 일반 저소득층,생계곤란자
    경감대상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본인부담 20% 10% 10% -
    공단부담 80% 90% - -
    국가와 지자체부담 - - 90% 100%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4조, 시행규칙 제5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지리적 사정 등으로 직접 조사하기 어려운 경우는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공동으로 조사할 것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조사자 : 공단 직원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 조사방법 : 신청인 거주지 방문 조사
      • 방문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해 드리며, 원하는 장소와 시간은 공단직원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 조사내용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ADL), 수단적 일상생활활동(IADL),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영역 각 항목에 대한 신청인의 기능상태와 질병 및 증상, 환경상태, 서비스욕구 등 12개 영역 90개 항목을 종합적으로 조사하고이 중 52개 항목으로 요양인정점수를 산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 구간별 장기요양인정등급
  • 입소안내

    입소대상
    • 장기요양등급 1ㆍ2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 입소대상 3~5등급 중 시설 이용이 허용된 어르신
    • 등급판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입소비용 전액을 부담하여 입소를 희망하는 분
    입소비용

    본인부담금 + 비급여(식재료, 간식비)

    시설급여(1일)
    구분 1등급 2등급 3~5등급
    요양급여 노인요양시설  84240  78150  73800
    본인부담금 20%  16848  15630  14760
    본인부담금 12%  10800  9378  8860
    본인부담금 8%  6840  6252  5904
    비급여 상급침실이용료 없음
    식재료비(1식)   3,000원/1식X3식=9000원
    간식비(1회) 없음
    이/미용료 등 없음
    입소시 구비서류
    • 입소자 및 보호자 주민등록등본 1통
    • 입소용 건강진단서(결핵, 간염, 매독, 피부질환 등 전염성 유무기재 필수)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투약처방전 및 의사소견서
    입소시 준비물
    • 복용중이신 약
    • 속옷, 겉옷, 평상복
    • 개인 기호품 등